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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기 통신두절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기관
등록 2009/03/10 (화)
내용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KAL 화물기 통신두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강해이와 조종사의 통신절차 미준수(운항규정 위반)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사건 및 조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09.2.7(토), 그리스-독일 상공 
  · 항공기 : KAL 화물기(B747-400, 이스라엘→벨기에) 
  · 사건개요 : 운항중 1시간 45분간 관제기관과 교신하지 않고 비행 
  · 조사기간 및 조사관 : 2.10~3.6, 항공안전감독관 등 4명


 이에 따라 항공안전본부는 운항기술기준 보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항공사 및 조종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ICAO 규정상 조사권한이 있는 독일정부는 단순한 조종사의 실수로 판단, 조사 및 조치 계획이 없음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2.9)해온 바 있다.

【재발방지 대책】 
  ㅇ 기강해이 및 조종사의 통신절차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 모든 항공사에 대하여 조종사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토록 재차 지시 
  ㅇ 운항기술기준(통신절차) 보완 등 제도개선 추진 
   - 복잡한 국제관제공역을 비행중에는 기장 또는 부조종사 1인의 헤드셋 착용 의무화(현재는 항로비행시 미착용 가능) 
   - 관제구역 통과시 조종사가 주파수 변경 재확인토록 규정화(현재는 각 해당국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행) 
   - 조종실 비상주파수 볼륨을 청취 가능 상태로 고정화 

【행정처분】 
 ㅇ 항공사 및 조종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 
  ※ 확정시까지 약 2개월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