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09. 3. 10 북한의 우리 민항기 위협과 관련하여 동해상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한-러 정기운항 선사 등에 대하여 북한해역을 우회하여 운항토록 요청하였다.
우회운항항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구역 안에 있는 북한의 직선기선으로부터 50마일내의 군사경계구역을 벗어나는 항로이다. 또한 북한 군사경계구역 인근해역을 운항시 사전에 선주협회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대상 선박으로는 속초-블라디보스톡간 정기여객선(뉴동춘호)과 부산-보스토치니간 컨테이너선(골든머천트호)이며, 부정기 화물선으로는 월 기준 약 10척이 예상되고 있다. 우회운항시 거리는 정기여객선은 약 50마일(약 3시간)이 더 늘어나고, 컨테이너선은 약 30마일(약 2시간) 더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5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기간 북한 비행정보구역내 남측 민간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발표에 따라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와 선주협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여 우리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통보대상 선박 현황 1 부. ※ 북한해역 운항선박 항로 변경 현황 1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