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항만인 경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등 3개항만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09.3.12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항만은 무역항 2개소(경인항,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와 연안항 1개소(경상남도 통영시 중화항)이다.
※ 무역항 :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국제운송)이 입·출항하는 항만 ※ 연안항 : 주로 연안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국내운송)이 입·출항하는 항만
이 중 경인항은 경인운하 주운수로 양쪽 끝단의 인천터미널(약 1,736천㎡) 및 김포터미널(약 450천㎡) 일대가 포함되며, 경인항 지정·개발로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 교통난 완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제4생산기지 및 한국남부발전에서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추진 중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연간 약 1,070~1,130만톤의 LNG 및 유연탄을 수송함에 따라 선박의 원할한 입출항과 안전을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국가어항인 삼덕항에서 여객선(2척), 화물선(7척)이 연간 여객 273천명과 화물 117천톤을 수송하고 있으나, 어항으로 개발된 삼덕항의 협소한 배후부지로는 증가하는 연안여객 및 화물을 처리하기 곤란하여, 중화항을 연안항으로 신규 개발하기 위해 연안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 법제처에 제출하여, 4월 중에 항만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