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 12일 입법예고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에도 화력·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종전에는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전국토의 34%)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전국토의 98%)은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태양광·풍력·수력·조력·지열·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시설로서 화력·원자력 발전소 제외 * 허용지역 : 현 행 36천㎢(34%), 공업·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개정안 104천㎢(98%), 전용·일반주거지역외 전지역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적용되는 발전시설은 사업용 발전시설이며 자가용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이미 허용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어 전국토의 대부분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490, 팩스 02-503-9181)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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