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09년 3월 13일 14시부터 개항질서법상 잡종선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도선사협회 등 관련단체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개항질서법상 잡종선 대상을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으로 한정함에 따라 실제 용도는 잡종선임에도 잡종선 이외의 선박으로 분류되어 항법 적용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19톤의 항내 급유선은 잡종선으로 분류되어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을 피해 항행하여야 하는 반면에, 21톤의 항내 급유선은 잡종선이 아닌 위험물운반선으로 분류되어 입출항시 다른 선박과 같이 항행시 우선권이 부여되어 불일치로 선박교통의 안전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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