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의 경우 특정 업종에 따른 제한 없이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따라 입지가능여부가 결정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며,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도 오염배출 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의 업종변경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투자와 생산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3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이 개정안은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중 공포·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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