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우선 지급한 주민방제인건비(129억원)에 대해 금번 3월 10일 개최된 IOPC Fund(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와의 정례회의에서 상기 비용의 상환합의가 이루어져 전액 회수될 전망이다.
※ 정부의 대지급금이란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거 정부가 피해청구자에게 IOPC Fund에서 사정한 손해배상금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우선 지급한 ‘08년 1~2월분 주민방제인건비(129억원)에 대해 지난해 8월 국제기금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동안 세부적인 구상방안 및 합의서에 대해 IOPC Fund측과 수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여 왔다고 밝혔다.
또한 2차로 대위청구한 민간방제비용 32억원 정부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IOPC Fund측과 상환에 합의하여 조만간 전액 회수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에 회수될 정부 대지급금은 피해주민에게 우선 지급될 정부 대지급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추후 구상되는 정부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금번에 서명한 구상합의서가 기본(안)을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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