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민원서류도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행정안전부 정부전자민원창구(G4C)와 연계하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인터넷 열람/발급 서비스를 2009.3.18(수)부터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접속하면 기존에 서비스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 등본 민원 외에도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관련 민원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온나라 부동산 포털 민원 열람/발급 서비스 현황
◈ 민원열람/발급 서비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 등본
→ 금번에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서비스 추가
◈ 정보조회 : 아파트실거래가, 주택공시가격, 중개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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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서로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민원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의 활용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 시 확인하여야 하는 토지의 기본 정보(토지대장의 지번, 지목, 면적 등), 용도지역지구(토지이용계획)와 공시지가 및 소유권정보(등기)를 함께 제공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추가로 서비스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민원서류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창구(G4C)와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 열람/발급 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국토해양부(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민원정보제공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GIS 기술을 부동산정보에 융합하여 지적도면을 활용한 부동산정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정보를 지적도 기반에서 서비스하게 되면 가시적인 정보이용체계가 확립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부동산시장에서의 정보왜곡이 사라져 부동산거래 투명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터넷서비스 주요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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