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2월 6일 공포(1.13 국회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 단축(5년 →2년) ▷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 “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 평가도 추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위제한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요청시 해당 기준을 자체 심사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토지규제 단순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초 평가시기도 2006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에서 2009년 12월까지로 1년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현행 120개에서 전체시설(268개)로 확대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한다. 앞으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각종 시설의 설치 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법상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표시토록 하여,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로법상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는 지역·지구에 해당하여 확인서에 표시되나,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도로는 행정기관 내부자료인 도로대장에서만 관리되어 국민들이 알수 없음.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할 예정(시행령은 8월 시행)이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를 높여 국민의 토지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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