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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2만호 공급
기관
등록 2009/03/22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0,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호,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호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7,000호가 공급된다. 

  * 저소득층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 주거지원은 매년 20,000호씩 향후 2012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전세임대사업은 인구 20만 이상 전국 52개 도시에서 시행하며,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3월23일 실시하고 3월30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은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시·군·구청장의 추천에 따라 연중 상시 지원되며,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지역별로 입주자 모집을 연중 실시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의 입주자격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가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 금번 입주자 모집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1순위를 먼저 신청받고 미달시 재공고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전세주택에 대한 대상지역, 입주대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화문의 : 대한주택공사 고객상담실(전화 : 1588-9082)


< 별첨 >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