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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항신항 2-4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기관
등록 2009/03/23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산항신항 2-4단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사업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준공시기 조정 등 사업 추진계획을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2009년 3월 23일에 쌍용건설 컨소시엄에서 차순위협상자였던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변경되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주간사인 현대산업개발, 한진해운, K-Line, 양밍해운 등 선사와 KIF, 산업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442억원을 투자하여 54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항만시설을 준공한 후 30년간의 무상사용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2007년 3월에 제안한 바 있다. 

 금번 계획 수정으로 ‘부산항신항 2-4단계사업’의 준공 시기를 트리거룰(Trigger Rule)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항이 화물량 감소, 과잉시설 논란 등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리거룰은 장기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물동량 예측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시기 등 항만 개발계획을 조정하는 제도로 2007년 9월에 도입되었다.

당초 부산항신항 2-4단계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 트리거룰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트리거룰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2009년 5월에 시작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되 트리거룰을 적용하여 항만물동량 예측 결과에 따라 준공시기를 유연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붙임 1. 부산항신항 2-4단계 사업개요
붙임 2. 트리거룰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