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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대 1,500만원 예치, 청약시점에 희망주택 선택
기관
등록 2009/03/23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09년 3월말 시행하고, 5월초에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방식)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고,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 

 (이자율)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 자유적립, 대부분 은행이 5년이상 경과 후 4.0%이하 이율로 운영 

 (주택규모 선택)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기존) 예·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5월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 별첨 1 > 입주자저축 비교표
< 별첨 2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별첨 3 >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