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민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인 자기자본 조달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직접시설+지원시설*) 중 민자사업 시행자의 자금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초기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민자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본다.
* 지원특별법상 직접시설과 지원시설(제2조 정의) ㆍ 직접시설 :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에 조성)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종사자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항만친수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직접시설 중 민자사업은 콘도 등 ㆍ 지원시설 : (박람회 지원사업구역에 조성) 관광사업시설, 박람회 주제 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 - 지원시설의 경우 관광사업시설은 대부분 민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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