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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콜밴(6인승 밴형 용달) 사업자 요구사항 검토
기관
등록 2009/03/24 (화)
내용

콜밴사업자들이 여객운송 단속완화 등을 요구하며 집회(3.24, 과천청사앞, 약 700명)중으로, 사업자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임.

* 콜밴 사업자와 2차례 면담('09.3.5, 3.13 물류산업과장)


□ 콜밴 문제 쟁점화 경위
 
 ㅇ 규제완화로 화물차의 “화물실 면적이 승객실 면적 2배이상” 규정 폐지('98.2), 화물운송업이 등록제로 전환('99.7) 
   - 6인승 밴(카니발 등)이 화물운송업으로 등록, 여객영업함으로써 택시업계와 마찰 발생 

 ㅇ '01년부터 승차정원 제한(6인→3인),1인당 화물범위 제한(20㎏ 또는 4만㎤ 이상) 등 규제 강화 
   - '08.2 의원입법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콜밴의 여객영업시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지자체 단속강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으로 콜밴사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도달

   * 콜밴현황 ('08년말) : 전국적으로 약 1만1천대 운행, 논란이 되는 6밴은 약 3천대로 추정 (나머지는 2~5인승 밴)


□「콜밴」요구 사항 및 검토의견 
 ㅇ 현재 운행중인 콜밴의 택시 전환 요구 
   ⇒ 개인택시 희망자와의 형평성, 택시의 수급상황,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수용 불가함을 설득(3.5)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콜밴단속 완화  

- '08.2, 의원입법으로 신설된 콜밴 여객운송에 대한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완화 요망 
 * '08.2 이전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20~30만원)만 가능했으나, 처벌이 너무 강화되었다고 주장

   ⇒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완화 곤란 

 ㅇ 여객자동차의 화물운송 제한  

 - 택시 승객의 화물중량 제한(10㎏ 이내) 규정 신설

 - 고속버스의 화주가 동승하지 않는 화물운송 단속

   - 택시 승객의 일반적인 소지 화물 제한은 곤란 
   - 고속버스는 우편물, 신문, 휴대품만 운송가능(여객법 18조), 그 외 화물 운송시 사업일부정지(90일), 과징금(180만원) 처분 가능 

 ㅇ 현재 운행 중인 6인승 콜밴의 대·폐차(차량교체) 허용

 - '01.11.30 승차인원 제한(3인)으로 현재는 6인승→3인승 교체만 가능하나, 6인승→6인승 교체 허용 요구

   - 화물운송은 3인승으로 충분하므로 6인승 교체는 불허 
   - 6인승→6인승 교체 금지는 합헌으로 기 결정('04.12.16) 

 ㅇ 공항, 대형마트 등에 콜밴 전용정류장 설치 
    - 시·도,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류장 설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