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SOC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기간('00)에 대한 규정이 제정된 지 오래되어 그간 설계기술의 발전 등 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달말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내용안 (단위:월)
구분 (공사비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100-500억 |
500-1,000억 |
1,000억이상 |
100-500억 |
500-1,000억 |
1,000억이상 |
도로 |
10→8 |
12→9 |
18→14 |
12→8 |
19→12 |
22→14 |
철도 |
19→12 |
21→13 |
24→15 |
20→12 |
25→15 |
30→18 |
하천 |
12 |
18 |
24 |
8→7 |
12→10 |
15→12 | * 설계기간 중 관계기관 협의,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설계자문·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아울러 현행 건축설계경기도 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 제출마감일까지 90일 이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의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 사업규모·특성에 따라 발주청이 90일 이하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05)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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