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점검 유지관리실적 등 모든 이력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부실안전관리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가능하도록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이라함)을 구축, 시범운영을 거쳐 “FMS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 국가 주요시설물 : 총 48,473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2종 시설물)
※ 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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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www.fms.or.kr) 초기화면> |
국토해양부에 의하면 FMS를 통해 국가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실적을 통합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시설물 보수ㆍ보강업체의 등록ㆍ변경ㆍ행정처분 등의 정보를 일괄 관리할 수 있게되므로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법적기간내 미실시하거나 안전점검 등을 부실하게 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하거나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곤란하였으나, FMS의 본격 운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실시간으로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부실 안전관리가 곤란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예산 미확보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시설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중요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현장안전관리실태 점검도 주기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 참고자료
1.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2.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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