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그 동안 환경부와 이원화되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통합, 한번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지난 1년여 동안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여 2009. 3. 30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 별도로 규정되어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미수검시 이중처벌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를 대행토록 하는 지정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 검사비용 : 현행 53,000원 ⇒ 조정 약 50,000원 정도
☞ 현행 승용차 기준 검사비용 정기검사 2만원, 정밀검사 3만3천원
** 미수검시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각각 최고 30만원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최고 60만원 처분 가능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국민불편해소 및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각각의 검사를 일시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공동부령(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검사비용 절감 및 수검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될 뿐만아니라, 과태료 절감 및 사업자 지정절차의 간소화라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 종합검사 절차도 >
기존(약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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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약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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