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평택·당진항 배후단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1,429천㎡)를 3월 30일자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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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위치도> |
평택·당진항은 지난해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 하였고, 금년 2월 25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지정하는 것으로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위한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항만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번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은 2010년 3월에 기반시설을 조성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5월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거쳐, 금년 7월까지 신청서 접수와 평가 등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에 기업입주가 시작되는 2010년 하반기부터 평택·당진항에는 약 64만TEU의 물동량 증대와 1조3천억의 부가가치 창출,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배후권역 물류산업의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주요 원산품 집산에 따른 우수한 원자재의 저렴한 확보로 국내 제조업 진흥에 기여하는 등 간접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업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기대효과가 현실화 되면 평택·당진항이 수도권 관문항 및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며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인접해 있는 포승·석문·고대·부곡 등 4개 국가산업단지와 인주지방산업단지 및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주변일대를 연계하여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에 평택·당진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6,968천㎡), 광양항(8,879천㎡), 인천항(2,405천㎡), 포항항(709천㎡)등 총 5개항만에 대하여 면적은 20,391천㎡에 이르게 되었으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혜택과 더불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사용할 수 있어 물류활동을 위한 최적의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부산항 웅동지구(2,484천㎡)에 대하여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오는 5월에 본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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