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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 부실 안전진단 추방, 종합대책 마련 추진
기관
등록 2009/03/30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실 안전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진단 업무수행기준을 강화하고 수행내용 및 절차를 세부화 및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댐ㆍ교량 등 국가 주요시설물 13개 분야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2009년 3월 26일 대폭 정비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사용해온 기존의 세부지침은 안전점검 및 진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그 동안 점검업체나 진단기관의 개별 기술역량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를 보였으나, 이번에 대폭 정비된 세부지침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은 물론 특히 시설물별로 안전점검 및 진단방법, 시설물의 안전상태 판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안전진단기관의 기술력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부실 안전진단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세부지침 주요 보완 내용(예) 
     <콘크리트 바닥판 상태평가 기준>    

구 분

기존 지침

변경 지침

등급

 b등급

 b등급

균열

1방향

균열

 0.2mm이하 균열

-균열폭 0.1mm이상 ~ 0.3mm미만

-균열율 2%미만

2방향

균열

 없음

-망상균열폭 

  0.1mm이상 ~ 0.3mm이상

열화 및

손상

 표면손상 면적이 2% 미만

 표면손상 면적 2%미만

     ※ 기존 기준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지침에 대한 관련기관 및 기술자 교육을 강화하여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금년부터 진단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정밀점검까지 확대 실시하여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등 시설물 부실 안전진단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정도의 저가비용 지급 등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부실진단 비율 3%미만 달성을 위해 금년 5월까지는 종합적인 부실 안전진단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후평가 범위                                     개정 사후평가 범위         

 - 정밀안전진단

 

    ⇒평가범위 추가

       ※법제11조의3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용어설명 
         ㅇ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ㅇ 정밀점검 : 육안이나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