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 2/4분기 중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21,84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476호, 지방 11,364호 등 전국 총 21,840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수도권에서 (서울)상계 장암지구 등 2개단지 1,374호, (인천)삼산지구 870호, (경기)남양주 진접, 오산세교지구 등 8개단지 8,232호 등 총 11단지에서 10,476호를, 지방에서는 부산정관, 전주효자, 광주첨단지구 등 16개단지에서 11,364호를 입주자 모집할 예정이다. 금년도 모집하는 입주대상 주택은 금년 4분기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년 2분기까지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1분기 8,296호를 포함하여 총 30,136호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726,290원) 면 신청이 가능하고,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단, 50%이하(1,947,350원)인 경우 우선공급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인근 전세시세의 약 50~80%선에서 책정된다.
입주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본사·지역본부, SH공사 및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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