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부담금의 50%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국가에 50%, 지자체 50% 귀속되고 있는데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뺀 금액에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데, 현재 개시시점 지가는 인허가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인허가이전에 토지를 취득(소유권이전)하고 매입가격이 취·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허가 이전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거래대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한 뒤 상반기 중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 개발이익=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1989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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