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에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분양방식인 사전 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4. 9(목), 14:00, 건설회관(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청회 계획 : 별첨1 참조)
사전예약제는 지난해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9.19대책)에서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분양방식이다.
기존 ‘청약-입주자선정’(이하 ‘본청약’)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의 포기,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은 (1) 예약단지 선정·공포단계, (2)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단계, (3) 본 청약 및 분양단계로 시행된다.
※ 단계별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일반 주택사업보다 약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대·편의시설, 내부설계,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를 조사·반영하게 되므로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9월중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금년 11월경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 처음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별첨 > 1. 사전예약제 공청회 계획 2. 사전예약 시행 절차(도표) 3. 사전예약제와 현행 청약제도(공공주택) 비교 4. 사전예약제 Q&A 5. 9.19 대책상 사전예약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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