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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베이 스피리트’ 보상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
등록 2009/04/01 (수)
내용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부, 대지급 등 정부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방식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HS보상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HS보상지원시스템’은 국제기금(IOPC Funds)의 보상청구접수, 사정, 보상금지급 등 정보와 정부측의 대부금 및 대지급금 신청등록과 지급 등 일련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지자체, 금융업무 위탁기관인 수협중앙회와 국제기금 관계자까지 접속하여 주어진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시스템 구축으로 올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금 및 대지급금 신청 민원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유류오염 피해사고 처리에 전례가 없는 시스템으로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기금회의에서 동 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를 열어 국제기금측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시스템이 다양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어 보안사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여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고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부 및 대지급 제도(피해주민지원 특별법 제8조) 
   -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피해주민 지원방책으로서, 
 - 대지급 제도는 정부가 피해청구자에게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배상금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8조)  
 - 대부 제도는 피해청구자가 국제기금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정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정해진 업종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함 (법 제8조제5항,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