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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업단지 재생, 더욱 쉽고 더욱 신속하게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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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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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 산업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1일 이해봉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주로 ’70~80년대 조성된 노후산업단지는 그간 산업중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산업구조가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소규모 첨단·지식산업’ 위주로 변화되면서 안팎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기능이 현재의 기업수요와 맞지 않고 도로망·녹지 등 기반시설 수준도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또한, 도시의 확산으로 조성 당시에는 도시외곽이던 지역이 도시내부로 편입되어 주변지역과 접속되면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를 산업환경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여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노후산업단지의 기능재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첨부 참조
지금까지 노후산업단지는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부담 등으로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운영되었으나, 이 법이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재생사업의 절차와 수익성이 개선되어 노후산업단지가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산업기능이 주변의 산업단지와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이며, 또한 지역 측면에서는, 인근 도시와 조화될 수 있는 현대화된 산업단지가 재탄생함으로써 도심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산업단지 재생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에 맞춰, 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재생사업 시범지구 3~4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시범지구에는 올해 예산에 반영중인 30억원을 계획수립비로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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