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개정하여 미끄럼방지 포장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골재와 줄눈재 품질을 강화했다.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과 자원재활용도 유도한다.
이번 개정은 본시방서가 지난 2003년 개정된 이후 각종 법령과 상위기준이 개정되었고 다양한 신기술·신공법이 개발됨에 따라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본 시방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 및 차량의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미끄럼방지 포장의 품질기준을 강화했다.
미끄럼 방지포장은 선형 불량구간, 교통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 진입부, 긴 내리막구간 등에 설치하여 차량제동 시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차량에 의해 조기에 벗겨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현상이 심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착력과 내구성(耐久性)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미끄럼포장의 시공 후 건조시간 기준을 현행 6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시켜 교통을 조기에 개방하여 운전자 불편과 사고위험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둘째, 아스팔트 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골재 품질과 콘크리트 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인 줄눈재 품질의 기준을 강화했다.
골재품질을 등급 구분(1등급~3등급)하여 도로의 중요도에 따라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스팔트 수명은 골재 품질에 크게 좌우되나 골재에 대한 품질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계절의 온도 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우수한 줄눈재를 선정하도록 접착성 시험을 의무화하였다. 콘크리트 포장은 대부분 줄눈 부위에서 손상이 발생한 후 누수 및 오염물 침투로 이어져 포장이 파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도로공사의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과 자원 재활용을 유도했다. 환경 유해성이 있는 컷백 아스팔트 사용을 제한하고, 미끄럼방지포장에 사용하는 휘발성 유기용제 사용량을 5% 이하로 제한하여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하였다.
또한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 생산시 발생되는 스크리닝스를 재활용하여 천연모래 고갈에 대비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 스크리닝스 : 골재생산시 부산물로 얻어지는 5㎜ 이하의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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