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6-7일 양일간 부산에서 해사안전 협력에 관한 한·중 국장급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항만국통제 점검주기 완화 등 양국간 해사안전에 관한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최근 세계적 경제 침체에 따른 해운선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해운경기가 호전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자국에 입항하는 상대 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여객선과 위험물운반선 등은 현재의 점검 주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은 올 해 항만국통제관 4명을 상호 교환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관리자급 1명을 포함하여 상호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세계적으로 발효된 국제선박연료유협약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발행한 선박연료유협약「적합증서」를 협약증서로 인정토록 함으로써 국적선의 중국입항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국과 공유함으로써 여객선을 비롯한 황해해역 운항선박의 안전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제10차 해사안전국장회의를 통하여 그 동안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항만국통제 점검주기 완화, 선박연료유협약 관련 적합증서의 인정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사안전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 <한·중 해사안전국장이 협의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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