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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관
등록 2009/04/13 (월)
내용

 선박설비, 발전설비 등 초대형 화물의 하역을 위한 장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초대형 화물 : 최대 높이 2.4m, 최대 길이 12m 또는 최대 중량  25ton 등을 초과하여 일반 화물차량을 이용한 하역·운반이 곤란한 화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4월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초대형 화물 하역을 위한 장비 2종{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임시투자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에 속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제외)시 투자금액의 최고 1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항 시설·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모듈 트레일러와 트랜스포터는 동시행규칙 “별표 3 유통합리화시설”에 반영 
 
 조선 등 중공업분야의 발전으로 초대형 화물의 항만 하역수요가 급증('06: 28백만톤 → ‘08: 33백만톤)하고 있으나, 여타 산업분야에 비해 경영여건이 취약한 항만하역업계가 高價인 특수 하역장비에 대해 투자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 전체 216개 항만하역업체 중 자본금 100억원 미만 업체는 77%(166개)를 차지하며, 업계 영업이익률(3.83%)은 전체 산업 평균(5.45%)보다 낮은 상황 
   ** 대당 장비가격 : 모듈 트레일러 약 6억원,  트랜스포터 약 10억원 

 이에,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08년 세제개편의 후속 조치로 단행된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를 반영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항만하역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하역장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항만하역업계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