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인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피부양보조금, 재활보조금 지급금액이 상향조정 되는 등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정 소득기준 등에 미달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 사업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6일 입법예고 될 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사고 피해에 따른 장학금 지원의 경우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부터 부당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 피부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의 경우도 현재 ‘사고당시’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던 65세이상 노부모로 되어 있는 것을 사고당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로 확대하여 사고 후에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며 가족을 돌보게 된 노부모에게도 경제적 형편에 따라 피부양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개정안은 2003년 이후 동결된 피부양보조금과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재활보조금의 기준 금액을 그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고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및 사회진출 초기의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을 국가가 1:1로 매칭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지급 제도를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2월6일 개정·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해 보장사업자나 분담금관리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나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전원 지시를 할 수 있는 기준 등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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