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외건설업 신고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4.20일부터 5.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 신고제도에 대한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최근 엔지니어링 부문 해외건설시장 진출 추세를 반영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자에게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부문의 신고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사사무소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전문건설업 등록 등 별도 신고나 등록을 거쳐야 해외진출이 가능하였다.
*해외 엔지니어링 진출실적(백만불):(‘06)106→(’07)381→(‘08)965
해외의 공항이나 철도 등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시 국내 건설경험이 풍부한 공기업과 동반진출 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국토부에서 직접 처리해 온 해외건설업 신고의 수리업무는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신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월 25일 개정된 「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9545호)」에서 위임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기업과의 정보공유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은 해외건설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관련 펀드투자 등 심의를 위한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국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재부·외교부·지경부 등의 고위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해외공사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수주질서 확립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공사 수주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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