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금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리츠의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금·공제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공모토록 하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 공모의 예외가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16개 기관까지 확대한다.
이는 다수를 상대로 자금조달과 수익배분이 이루어져 공모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공적 기금·공제에 공모 예외를 인정하여, 이 기관들을 통한 리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추가 13개 기관)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신협중앙회(공제사업),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건강보험공단,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② 이에 더하여, 현행 주식공모의 예외기관(3개) 외에 새로 확대된 13개 기관에도 1인당 주식소유한도(30%)를 초과해도 소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공적 기금·공제의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도모하였다.
* 일반인(기관)은 리츠 주식 30% 초과 소유시, 의결권은 30%까지만 허용
③ 또한,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기간도 국내외의 구분 없이 3년으로 정한 것을, 국내 부동산은 그대로 3년을 유지하되 국외의 경우 리츠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에 맡김으로써 투자국가의 시장상황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였다.
④ 현재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실물 부동산은 아니나 임대전문법인·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회사 등의 주식 취득액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전문법인 뿐 아니라 개발전문법인의 지분 취득액까지도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실물 부동산 매입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였다.
⑤ 이 밖에,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저축은행, 교직원·군인 공제회 등(22개)으로 한정하던 것을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자통법상의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고, 리츠의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대폭 허용하여 리츠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 관련 규제 완화로 리츠 업계의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투자여력이 있으면서도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공적 연기금·공제 역시 리츠에 대한 장기 투자의 기회가 확대되어 자금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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