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항공제품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
기관
등록 2009/04/22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용 장비품의 기술기준」고시 품목을 현재의 블랙박스 등 17품목에서 GPS항법장치 등 24개를 추가하여 41개 품목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업체가 개발한 장비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인증을 획득하고 전세계 항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 “장비품의 기술기준”이란 항공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품의 설계·제작 시 업체가 적용해야 할 기준으로 안전성 인증의 표준이 됨.

 이번 조치는 2008년 2월 체결된 항공기장비품에 관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의 파급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이 협정에 의거 국내업체는 자체 개발한 장비품에 대해 항공안전본부의 인증을 받게 되면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은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간편히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란  미국과 항공제품의 안전인증관련 법규, 조직, 전문인력, 인증절차 등 11개 부문의 동등성이 인정될 경우에 체결하는 협정으로 체결 후에는 상대국 항공제품의 안전인증을 접수해주고 간략히 함.

 
추가 고시대상 품목은 항공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관련기관 및 업체와의 의견수렴회의 등을 거쳐 선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차세대 GPS 항법장치 및 자동조종장치 등 각종 전자장치, LED를 이용한 고효율 등화장치, 4인승 시범인증용으로 개발중인 항공기에 장착될 의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조속히 국내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10월경에는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용 장비품 이외에 미국과 소형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도 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미국에서 FAA와 착수회의를 개최한바 있는데, FAA는 우리측의 항공기 인증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해양부가 개발중인 4인승 항공기를 시범인증용으로 활용하여 사전평가를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에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민항공기도 FAA의 안전성 인증을 받고 세계시장에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소형기 및 수송용 항공기 등으로 BASA 체결이 지속 확대될 경우 10년간 생산 유발효과가 8조 7천억원, 취업 유발효과가 5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선진국 수준의 안전인증능력을 인정받아 우리업체가 항공기 국제공동개발사업의 핵심 Partner로 참여하는 기회도 늘게 되어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항공대학교 연구보고서(‘08.2월, BASA체결이 항공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성효과 분석조사)


<첨부> 항공기 장비품 기술기준 확대 대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