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시 사업정지를 받기 전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경영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4.23(목) 공포·시행한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현황 : 2008.12월 현재 2,739개 업체 등록
금번 개정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사업정지 전 경고처분 신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설정, 처분 감경기준의 구체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하던 것을 사업정지 처분 이전에 경고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 하도록 하였다.
* 등록기준 : 3억원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등(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둘째, 등록기준에 못미치게 된 때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였다.
셋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위반행위 누적 기간을 정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후 장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단계별 처분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제물류주선업 등 각종 물류기업들이 원활한 물류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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