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는 세계적인 보존습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내최고(最古)의 원시자연늪인「경남창녕 우포늪」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가 우포늪 상공을 우회 비행하도록 비행회피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비행회피지역은 우포늪 주변 반경 1.8㎞로서 높이는 수면에서부터 1㎞까지 해당되며 앞으로 이 지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없게 되며 우리나라 최초로 생태계특별보호지역에 지정하여 4월중에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우포늪은 우리나라『생태·경관보전지역』및『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1997.7.26)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람사르협약에서 지정(1998.3.2)된 세계적인 보존습지로 천둥오리, 큰고니 등 철새도래지며 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약 1,200여종의 희귀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이와같이 원시생태계를 유지하고 새들에게 풍부한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에 민간 또는 군용 헬기 등이 낮게 비행할 경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자연생태계 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건강한 습지 보전을 위해 이를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우포늪 상공에 항공기 비행회피지역 지정을 계기로 지구환경의 중요성과 국민의 자연습지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 중 하나인 동아시아-호주 경로상의 중간 휴식처로서 철새들이 이동하는데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는 앞으로도 항공기의 소음으로 부터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다양한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우리나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환경이 잘 보전되도록 필요한 곳은 추가적으로 검토·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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