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4월 24일(금)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200명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 시행하는 제20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2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20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최소합격인원제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도입하였으며, 올해 시험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최근 감정평가사는 ‘04년 140명, ’05년 154명, ‘06년 181명, ’07년 172명, '08년 167명을 각각 배출한 바 있다. 참고로,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시험에서도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9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200명)은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안)에 포함하여 5.11(월) 시험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