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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준산업단지(개별공장 난립지역 정비) 활성화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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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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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4.13~4.23)를 마치고 4.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4.29~5.19) 기간중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2110-6181, 팩스 503-7309)로 제출하면 되며,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에 더욱 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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