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승차권 취소·반환 신청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철도 여객운송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철도 여객운송약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 5일제 확대 등 철도 이용객의 다양해진 생활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승차권 종류를 현행 15일·1개월용 2종류에서 10일·20일·1개월용 3종류로 확대하였다.
※ 정기승차권 이용시 45~60% 운임 할인
② 승차권을 구입한 후 부득이하게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는 역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취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사전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취소된 승차권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승차권 반환을 신청한 사람은 당일 중에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또는 구입한 역)에 승차권을 제출하고 반환 받음.
③ 현금·포인트 등 지불수단을 혼용하여 구입한 승차권을 취소·반환하는 경우 현금, 포인트 순으로 취소 수수료를 지불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지불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④ 고객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역에 도착한 경우 1회권 구매 없이도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발행받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열차운임의 15~30% 할인이 가능한 할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철도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구입·재발급·유효기간 연장 등 할인카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고객이 직접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철도이용과 관련한 고객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철도 동호회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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