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4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공간정보는 우리의 일상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을 디지털화한 국가 중요 인프라이며, 공간정보산업은 이러한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관련산업이 활성화되면 현재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공간정보산업 시장이 2012년에는 11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되어 세계 5위권의 공간정보산업 국가로 성장 및 관련분야에 2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참조)에 대하여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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