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에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구 잠금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고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09. 4. 30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4.30∼5.20)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내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09.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붙 임 : 참고자료(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2-2110-8697, 팩스 02-504-915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제출기한 : 2009년 5월 20일까지
☞ 입법예고안 전문 열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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