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월 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보행문화 개선방안 】
ㅇ(보행자와 보행자)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통행으로 전환
ㅇ(차량과 보행자 통행)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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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 미분리 도로
(마주보고 통행) |
보·차 분리도로
(우측통행) |
보행 우측통행 안내표지
(미국 뉴욕) | |
국토해양부는 오랫동안 관습화된 통행방법을 변경하는 점을 감안, 보행문화 개선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청회·정책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교육 및 홍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좌측통행을 연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서는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21년 조선 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개정)(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하여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후 1946년 미군정(Regulation of Vehicle and Pedestrian Traffic Section Ⅰ)은 차량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하였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두었고, 우리 정부는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하였다.
도로교통법의 동 규정은 엄격히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보행방식을 정한 규정이지만, 이를 보도와 차도간의 관계가 아닌 보도내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보행통로 등 교통시설까지 확대하여 관습적으로 좌측통행의 원칙이 굳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지난 ’07년 ‘좌측통행이 신체특성,교통안전,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 등 사회적 논란이 일자, ’07.9월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연구(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교통공학·행동과학·시민단체·교통운영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행문화개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좌측통행 보행문화는 교통사고에 노출우려가 크고, 보행자 심리적 부담증가하고, 공항·지하철역 게이트·건물 회전문·횡단보도 보행시 보행자간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따라 우측통행문화가 정착되면, 교통안전·심리적 안정감·보행편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① (교통안전) 차량과 보행자간 비대면 통행이 대면통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20% 감소 ② (인체심리) 생체반응 특성실험결과(정신부하, 눈동자 추적 등) 우측통행시 심리적 부담 감소(13~18%) ③ (보행편의)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이 우측통행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 우측통행으로 전환시 보행속도 증가(1.2~1.7배), 충돌 횟수 감소(7~24%), 보행밀도 감소(19~58%)하는 것으로 분석(보행시뮬레이션 분석)
또한, 미국·캐나다·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우측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측통행이 국제관행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들은 이미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설치되어, 보행문화 개선시 안내판·안내표지 부착 위주로 시설개선을 하게 되어 시설개선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 우측통행문화가 정착되면, 1921년 조선총독부령 142호 도로취체규칙에 의해 도입된 좌측통행 원칙은 약 90년 만에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된다.
<별첨> 보행문화개선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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