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동시에 2주택 이상을 공급받은 경우 그 중 1주택을 포기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다른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주택을 명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 85㎡초과 공공임대주택 및 민영임대주택에 대해 중복당첨을 제한하고, 다른 주택 입주시 임대주택 명도의무를 부과하였다.
85㎡초과 공공임대주택 및 민영임대주택은 중복당첨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이상 중복당첨이 발생하였고, 1세대가 중복당첨 된 경우 세대가 분리 거주하지 않는 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전대가 불가피하여 전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임대주택법 위반소지가 있었다.
둘째, 예비입주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공급물량의 2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함께 선정하여 공고하나, 그 이후에 주택공급에 따른 선순위자 변동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현황 등을 계속 공개하여야 한다.
셋째, 우선매입주택 전매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현재는 전매제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분할 때,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 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입주자모집절차를 거쳐 전매해야 하며,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시 매도자가 이미 불입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와 기타 매입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향후에는 우선매입주택을 예비입주자에게 전매하게 하고, 매입에 소요된 비용도 매도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5. 1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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