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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도입으로 국민 권익 보호
기관
등록 2009/04/30 (목)
내용

 앞으로 선박간의 충돌 등 해양사고와 관련되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을 받는 국민들은 국선변론인의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월 30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심판변론인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에 의하면 무료 국선변론인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 연간 2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신속한 심판진행과 원인규명이 가능하여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선원 징계를 대체하는 교육이수 제도와 출석을 최소화하는 약식심판·서면심리 도입도 포함하고 있어 엄격한 준사법절차에 의한 현행제도가 국민 편의 중심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 국민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심판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