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30일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를 통합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 공사의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통합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능조정, 조직 및 재무통합, 사규제정, 정관작성 등에 대한 통합업무를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설립위원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즉시 「설립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위원회 : 위원장 국토부 1차관, 주택토지실장, 민간전문가 등 15인 ** 사무국 : 사무국장 토지정책관, 국토부·주공·토공 등 총 44인, 4개팀(기획총괄, 총무, 법령정비, 홍보전산)으로 구성·운영
이번 통합법의 제정으로 지난 ‘93년부터 지속되어 온 소모적인 통합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양 공사가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으로 양 기관의 기능중복이 해소되어,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택지개발에서부터 주택과 도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며,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통합작업을 치밀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09.10.1일 통합공사 출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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