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지역·지구 대폭 감소(401 → 233개)로 토지규제 단순화 ◇ 농·산지 해제와 용도지역의 변경, 개발행위허가 절차 등을 일원화하여 토지이용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지역·지구 운영실적 평가 등 지역·지구 신설 엄격히 관리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4월 30일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지구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금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난 5개월간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의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현장조사 및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역·지구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은 첨부파일 참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지구 일원화·통합 방안」의 실행을 통해 기존 401개가 난립하던 지역·지구가 233개로 대폭 감소하는 등 토지이용이 크게 단순화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하고,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평가 및 지역·지구 지정실적 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역·지구의 신설을 엄격히 관리하며, 분산된 국토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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