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 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5. 1.(금)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조정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관계기관 추가협의, 규개위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7일부터 시행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5. 21.(목)까지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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