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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인 아라뱃길 항만개발 사업 항만계획 반영”
기관
등록 2009/05/05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월 6일 경인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경인항은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의 새이름) 양단에 설치되는 항만으로서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수·출입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인천 및 김포지역 터미널을 포함하여 지난 4월 6일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 개발 촉진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무역항에 대해 수립·시행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법정국가계획으로, 금번 경인항 기본계획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기본계획에는 KDI의 경인운하사업 타당성재조사(08.12) 내용을 반영하여 2011년까지 인천지구 9선석 및 김포지구 9선석 등 18개 선석의 부두 개발계획이 포함되었다. 

 한편 인천시 등이 인천터미널의 모래부두 위치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경인항 인천지구 모래부두의 위치 및 운영관련 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지자체와 별도 협의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고 항만운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본 경인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은 앞으로 경인항 개발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마련하고 있는 경인항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에 착수될 예정이다.

<경인항 계획평면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