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에 설치 운영 중인 표준형 등부표 10종 1434기에 등부표 종류별로 지정된 등명기만을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09.5.6 부터 완전 해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한정된 제품의 등명기만이 생산됨으로 지정된 등명기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등명기의 품질향상 등 우수하고 다양한 기능의 등명기가 생산 제공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또한 등명기 성능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등부표 배치간격 등 해상여건에 부합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을 더욱 향상 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금년도 상반기중 해양교통시설관련 불필요한 규제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서 해상교통안전확보와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등부표 및 등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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