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 금지하고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비닐, 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7일 입법예고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5. 7 ~ 5.28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6322, 팩스 02-504-014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말 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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