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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이용,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유연한 체계로 개편
기관
등록 2009/05/07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현재의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ㆍ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08.10.30)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라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종래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하여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구분토록 하였고,종래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 제한되었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산업기능의 결합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토지의 개발 및 교정군사시설의 이전재배치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계획관리지역 외에 보전생산관리지역 토지의 포함 비율 등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으로 확대하여 향후 규모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수립항목의 과다로 수립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토지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항만 포함하도록 간소화하고 경직적으로 운용되던 용도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점차 흡수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일정기간(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절차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농산지 관련 지역지구 지정절차를 일원화하였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던 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산지 등의 통합심의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농지산지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농정심의회」「산지관리위원회」심의로 간주처리하게 된다.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일원화하였다.
기존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를 받아야 하던 이원화된 절차를 개발행위허가 절차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토석채취허가와 농림어업의 보전ㆍ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도시(군)기본계획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공간구조를 추가하고 이를 전략계획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전략계획화하도록 하였고,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 하였다.
국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 행위규제의 유사성에 맞추어 시가화유보보전용도로 재분류하고,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직적획일적인 용도지역제의 운영으로 인한 토지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별 유연한 토지공급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 (국토계획법 개정안) >

재분류(안)

기존 용도지역

허가기준 차등화

시가화 용도

 주거상업공업지역

용도지역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유보 용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탄력적 적용

보전 용도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적용

또한, 종래 농지산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지침을 개별 부처에서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군)계획과 교통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통합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3년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09.5.8~5.28) 중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전화 02-2110-8195, fax 02-503-9181, shjeong01@korea.kr)로 제출하면 되며, 법률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모 있는 계획적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