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의료법에 따른 모든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2일 입법예고 될 예정인 철도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용 철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전용철도를 제외하여 전용철도운영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던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의료법에 따른 모든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철도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병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③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향상 및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④ 또한, 승객의 추락 등 비상시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비상정지버튼을 고의 또는 장난으로 작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열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심사를 거쳐 국회심의 등 입법절차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0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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