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교, 동탄, 송도 신도시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국 36개 주요 개발지구의 위치, 면적, 세대수,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정보와 단지배치도, 조감도, 평면도 등 아파트 단지정보를 영상지도위에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도시, 택지개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부동산 개발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9.5.12(화)부터 전국의 주요 개발지구(36개)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지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국토해양부에서 운영중인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의 부동산개발정보 지도서비스를 클릭하면, 해당 개발지구의 위치, 시행자, 면적, 세대수, 수용인구, 지구지정일 등 개발개요 및 토지이용계획도면과 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단지배치도, 조감도, 평면도, 층별 현황도 등 단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
1) 부동산 개발정보 조회 - 온나라지도에서 부동산개발정보 클릭 → 전국영상표시 → 시도, 개발지구 검색 → 해당 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 및 개발지구정보 확인
2) 단지 상세정보 조회 - 개발지구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단지명 선택 → 해당단지로 지도 이동 → 단지의 배치도, 평면도, 층별 현황도, 조감도를 확인 |
| <아파트단지 상세정보(단지배치도)> |
이와 같이, 국민들은 전국의 주요개발정보와 단지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개별적으로 개발정보를 확인하여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정보 서비스 외에 전국의 용도지역지구를 세분화하여 지도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한다.
ㅇ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업,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별법 : 산지(보전, 준보전), 농지(농업진흥지역)
ㅇ 용도지구·용도구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재개발지역, 개발제한구역,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부동산개발정보 시범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및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지역의 확대는 국토해양부(택지개발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택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 모든 개발정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1. 개발정보 서비스 지역(36개) 2. 부동산개발정보 서비스 주요화면 3. 용도지역지구 세분화 서비스 주요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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